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환우들의 진료비를 지원으로써 사회적 재활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대상 : 법적 영세민, 저소득 가정
- 일반대상자 :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연령 65세 이하, 법적 영세민, 저소득 가정
- 러브케이블 방송프로그램 대상자 :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연령 55세 이하, 법적 영세민, 저소득 가정
- 신청방법 : 사회사업과에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심장질환자 수술비 지원(최고 500만원까지 가능) 연령 만 70세 미만
- 신청방법 : 본인 및 가족이 심장재단 내원하여 직접 신청
- 백내장 수술비 지원(검사비, 입원비)
- 신청방법 : 본원 안과 의사소견서 첨부 후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 공통사항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사본, 전월세 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부채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 외국인 이주 노동자 :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