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제도입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저희 성바오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즉한 12명의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춘 가정전문간호사들과 함께 1997년 부터
가정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인정받아
의료기관 중심의 가정간호와 노인요양보험에 의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방문간호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간호서비스(방문당) | 수가 (1회당) | 본인부담 (일반15% 경우) |
보험부담 |
| 30분 미만 | 27,360원 | 4,104 | 23,256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35,310원 | 5,297 | 30,014 |
| 60분 이상 | 43,260원 | 6,489 | 36,771 |
| 등급 | 월 한도액(1개월) 재가급여4종이용 |
법정본인부담금 | ||
| 일반(15%) | 의료급여수급권자 (7.5%) |
국민기초수급권자 | ||
| 1등급 | 1,097,000 | 164,550 | 82,275 | 면제 |
| 2등급 | 879,000 | 131,850 | 65,925 | |
| 3등급 | 760,000 | 114,000 | 570,000 | |
※ 월 이용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 입니다.
※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월 한도액 초과비용
- 의사소견서ㆍ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비급여 항목비용
- 급여대상자 1인에 대한 방문간호는 최대 주3회를 원칙으로 한다.
- 야간(20%), 심야, 휴일(30%) 방문시 가산됨
-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간은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고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