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초 수립했던 가정간호 계획 목표를 달성한 경우
- 질병이 위중하여 재입원 하는 경우
- 환자 스스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월 1회 미만으로 가정간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 환자의 질병상태가 심각하여 가정간호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서비스 이용료의 장기미납, 가정전문간호사의 신변상 위험 등의 이유로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간호 종결은 사전에 주치의, 가정간호사, 환자 및 가족과 상담 후에 이루어집니다.
- 환자의 상태변화와 문제 발생 시 언제든지 가정간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상담이 가능 합니다.
(휴대전화 또는 가정간호팀 사무실)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할 경우는 50%의 가산료(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 정오 이후)가 붙습니다. 그러나 가정간호사의 스케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119를 통해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셔서 필요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