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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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원의 전 직원
(전임강사 이상의 재직교수, 일반직원, 인턴,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 의료원 산하 교직원
- 병원장이 인정하는 외부인사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회원증을 소지한 자
- 본원 협력병원 의료진

- 월~금요일 : 08: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관
- 본원의 전 직원
본원의 전 교직원(전임강사 이상의 재직교수, 일반직원, 인턴,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
- 신착정기간행물 : 10책 이내 14일간.
- 제본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 5책 이내 30일간
- 참고도서(사전류, 연감, 초록, 색인)
- 신문류
- 시청각자료
- 기타 도서실장이 대출 불가로 인정한 도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출 책수 및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대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본원 퇴사 시
- 해외로의 장기유학 및 휴직 시(6개월 이상)
- 인턴 및 전공의는 그 과정 수료 1개월 전에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할 때는 사서가 도서실장의 승인을 얻어 회수할 수 있다.
대출기일을 어긴 사람은 이후의 대출을 금한다.
대출도서의 분실, 훼손 및 기타사고로 인하여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반납기일이 경과하여 독촉기간 6개월이 경과한 때는 다음과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 동일 자료의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당시 시가의 2배로 배상한다.
- 동일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 유사한 주제의 자료로 사서동의를 얻어 대물변상한다.
변상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