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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검진

실시대상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4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피부양자

만40세 이상 직장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사무직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연도 대상자

특정암검사

  •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희망자
  • 위암 : 만40세 이상인자
  •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자
  • 유방암 : 만40세 이상인 여성
  • 간암(건강검진표에서 간암검진 대상인자)
  •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기혼 또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

실시기간

  • 건강검진(1차 및 2차검진) :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희망자에게 실시) :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비용

  • 건강검진(1차 및 2차검진) : 공단 전액부담
  • 특정암검사 : 본인부담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공단에서 전액부담

    10% 본인부담인 경우는 수검자가 10%부담(자궁경부암은 공단에서 전액부담)

  •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
  • 위내시경상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헬리코박터균검사 비용은 별도부담

검진절차 및 결과통보

  • 1차 검진만 원하시는 분은 검진표를 지참하여 당일 금식상태로 10시 이전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 모든 검사(암검진 포함)를 당일에 원하시는 분은 꼭 방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방문예약시 : 신분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검진표를 지참
    - 대리예약시 : 수검자의주민등록번호와 검진표를 지참
  • 직장가입자는 각 지사에서 교부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방문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진표는 검진시 담당의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진찰과 건강상태를 판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시 주의사항

검사받기 하루 전 지켜야할 사항

  •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 또는 심한 운동이나,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검사당일 지켜야할 사항

  • 검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십시오.
  • 혈압약 및 당뇨약 복용 중이신 분은 예약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신 중이거나 임신이 의심되는 여성분은 검진 전에 말씀하시고, 흉부X-선 촬영은 하지마세요.
  • 귀중품은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에 놓고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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