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05 ~ 2012.01.31

인터넷 소득공제서류 신청은 로그인후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용 서류 간소화를 위한 소득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국세청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yesone.go.kr - 연말정산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우편발송은 신청일로부터 약 7~10일(공휴일 제외)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내원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면 원무팀 수납창구 및 처방전 전용 발행기를 통해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