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원환자의 경우 증명서 수수료는 입원진료비에 포함됩니다.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시 임상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팀(제증명창구)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 18조에 따라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 환자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 지참
- 가족이 방문할 시에는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서류(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항 목 | 수 수 료 | |
| 일반진단서 | 10,000 | |
| 영문진단서 | 15,000 | |
| 사망진단서(기본 4부) | 10,000 | |
| 사체검안서(기본 4부) | 30,000 | |
| 사산(태)증명서 | 10,000 | |
|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급 불가) |
20,000 | |
| 소견서 | 10,000 | |
| 출생증명서 | 퇴원시 | 1장 무료 |
| 퇴원후 | 3,000 | |
| 입원확인서 (진단명 표기 안됨) |
퇴원시 | 1장 무료 |
| 퇴원후 | 1,000 | |
| 입원사실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표기됨) |
퇴원시 | 5,000 |
| 퇴원후 | 5,000 | |
| 통원(외래)진료확인서 | 5,000 | |
| 수술확인서 | 5,000 |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 20,000 | |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 30,300 | |
| 분만예정증명서 | 3,000 | |
| 심신장애진단서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0,000 |
| 기타장애 | 15,000 | |
| 보험회사 제증명 | 10,000 |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50,000 |
| 3주이상 | 100,000 | |
| 향후치료비추정서 | 천만원이하 | 50,000 |
| 천만원이상 | 100,000 | |
| 장애(해)진단서 | 100,000 | |
| 후유장애(해)진단서 | 100,000 | |
| 성별감정서 | 50,000 | |
- 위 항목중 입원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통원(외래)진료확인서는 원무과에서 발행됩니다.
- 위 항목 제증명 추가 발급 시 수수료는 장당 1,000원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