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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발급


입원환자인 경우

외래 내원시

  • 입원환자의 경우 증명서 수수료는 입원진료비에 포함됩니다.
  • 기 발급받은 동일한 증명서의 재발급시 임상과 경유하지 않고 원무팀(제증명창구)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 18조에 따라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증명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방문할 시

  • 환자 본인 방문시에는 신분증 지참
  • 가족이 방문할 시에는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서류(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가족이외의 대리인

  •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 서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원무팀

원무팀
항 목 수 수 료
일반진단서 10,000
영문진단서 15,000
사망진단서(기본 4부) 10,000
사체검안서(기본 4부) 30,000
사산(태)증명서 10,000
병사용진단서
(반명함판 사진2매,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발급 불가)
20,000
소견서 10,000
출생증명서 퇴원시 1장 무료
퇴원후 3,000
입원확인서
(진단명 표기 안됨)
퇴원시 1장 무료
퇴원후 1,000
입원사실확인서
(진단명, 수술명 표기됨)
퇴원시 5,000
퇴원후 5,000
통원(외래)진료확인서 5,000
수술확인서 5,000
국민연금(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20,000
장기요양의사소견서 30,300
분만예정증명서 3,000
심신장애진단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0,000
기타장애 15,000
보험회사 제증명 10,000
상해진단서 3주미만 50,000
3주이상 100,000
향후치료비추정서 천만원이하 50,000
천만원이상 100,000
장애(해)진단서 100,000
후유장애(해)진단서 100,000
성별감정서 50,000
  • 위 항목중 입원확인서, 입원사실확인서, 통원(외래)진료확인서는 원무과에서 발행됩니다.
  • 위 항목 제증명 추가 발급 시 수수료는 장당 1,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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