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됩니다.(보건복지부령 제174호)
| 선택진료 내용 및 요율표 | |||
|---|---|---|---|
| 진찰료 | 진찰료의 55% | 검사료 | 검사료의 50% |
| 의학관리료 | 입원료의 20% | 마취료 | 마취료의 100% |
| 영상진단 및 방사선료 | 영상진단료의 25% | 정신요법 | 정신요법의 50% |
| 방사선 치료료의 50% | 심층분석은 100% | ||
| 방사선 혈관촬영료의 100% | 처치료 및 수술료 | 처치·수술료의 100% | |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나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대학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의사
가능하며, 선택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능하며,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원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8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