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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선택진료란?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특정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로, 선택진료를 받으시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추가진료비를 부담하시게 됩니다.(보건복지부령 제174호)

선택대상 의사 진료의 보험혜택 여부

선택대상 의사 진료의 보험혜택 여부
선택진료 내용 및 요율표
진찰료 진찰료의 55% 검사료 검사료의 50%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20% 마취료 마취료의 100%
영상진단 및 방사선료 영상진단료의 25% 정신요법 정신요법의 50%
방사선 치료료의 50% 심층분석은 100%
방사선 혈관촬영료의 100% 처치료 및 수술료 처치·수술료의 100%

선택진료 대상 의사의 자격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 자격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사나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대학병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의사

일반진료 중 선택진료로의 변경

가능하며, 선택의사를 지정하면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입원 중 선택의사로의 변경가능 여부

가능하며,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원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택진료의 변경 또는 해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선택진료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팀 입원수속 창구(8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단, 변경 및 해지 신청서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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